법원,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방침... 보안 방침 작용

기사입력:2026-06-10 15:53:08
공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공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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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12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0일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인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비디오녹화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 대해 생중계 요청을 허용적으로 운영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중계를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검찰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1심 선고가 방송으로 중계되지 않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징역 25년,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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