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지난 5월 15일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관한 지시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K씨(28·남)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산보호관찰소는 K씨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철저히 교육했음에도 연속 무단 불참했고, 보호관찰관이 수차례 출석 지시를 했음에도 지시에 불응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K씨는 현재 군산교도소에 유치된 상태이며 향후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될 경우, 선고 당시 유예됐던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사회봉사명령 등 정당한 의무 이행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군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상습 기피 20대 구인…집행유예 취소 신청
집행유예 취소 신청 인용 될 경우 징역 8개월 실형 기사입력:2026-05-19 1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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