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5-07 17:24:21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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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해민의원 등 14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동 규정이 일몰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여 지방 소멸을 가속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지속하여 지방 주택 수요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이해민의원은 전했다. (안 제71조의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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