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이언주의원 등 10인,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4-29 17:06:24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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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언주의원 등 10인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응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학사 학위가 필수이며 학비 부담이 커 사회적 약자 계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고 그 합격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이언주의원은 전했다. (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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