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송재봉의원 등 16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4-28 16:58:44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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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송재봉의원 등 16인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는 기본세율 60원/kg, 탄력세율 42원/kg을 적용받고, 유사한난방연료인 LPG는 기본세율 20원/kg, 탄력세율 14원/kg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천연가스가 오히려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본래 사치성 소비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목이나, 2026년 현재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5%에 달해 천연가스는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주된 난방연료로 자리 잡았음. 그럼에도 현행 세율체계는 과거 에너지 소비구조를 반영한 채 유지되어 현행 소비 실태와 민생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특히,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및 환율 변동성 확대로 국내 가스요금 안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송재봉의원은 전했다. (안 제1조제2항제4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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