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4월 15일 쉰들러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 원 전액을 4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 3. 14.(한국시간) 쉰들러 ISDS 사건에서 정부가 ‘완승’하면서 중재판정부로부터 얻어낸 ‘비용 판정’을 집행하고자, 법무부가 선제적인 변제 요구 (Demand Letter) 등 치밀한 전략을 취한 결과다.
결국 ▴중재판정 선고 후 한 달 만에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의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해 국고를 지켜 냈다.
이로써 정부는 ① 최초 청구액 약 4,900억 원, 최종 청구액 약 3,250억 원 상당의 쉰들러 측의 배상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② 정부의 소송비용까지 전액 환수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96억 원 환수를 통해, 쉰들러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되었다. 이는 정부가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법무법인 태평양, Debevoise& Plimpton) 및 전문가들과 함께 쉰들러의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 등에 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약 96억 원 전액 환수
기사입력:2026-04-15 16: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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