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1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4-15 17:50:02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기표의원 등 11인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교직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나 질병 휴직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업무를 지속하다 사망에 이르는 등 열악한 근로 실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보육교직원의 생명권 침해는 물론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와 영유아의 안전사고 위험으로 직결되고 있디.

현행법은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그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치의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보육교직원이 휴가, 질병, 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및 비용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관할청이 보육 현장의 대체인력 배치 및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육교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영유아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김기표의원은 전했다. (안 제17조 및 제42조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90.90 ▲49.88
코스닥 1,220.26 ▲4.68
코스피200 1,006.59 ▲7.5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829,000 ▲209,000
비트코인캐시 669,500 0
이더리움 3,380,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2,480 ▲20
리플 2,049 ▲4
퀀텀 1,31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859,000 ▲221,000
이더리움 3,37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460 ▲20
메탈 443 ▲1
리스크 188 0
리플 2,049 ▲5
에이다 366 ▲1
스팀 8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81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670,500 ▲1,500
이더리움 3,37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450 ▲20
리플 2,049 ▲4
퀀텀 1,300 0
이오타 8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