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기표의원 등 11인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교직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나 질병 휴직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업무를 지속하다 사망에 이르는 등 열악한 근로 실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보육교직원의 생명권 침해는 물론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와 영유아의 안전사고 위험으로 직결되고 있디.
현행법은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그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치의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보육교직원이 휴가, 질병, 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및 비용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관할청이 보육 현장의 대체인력 배치 및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육교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영유아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김기표의원은 전했다. (안 제17조 및 제42조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1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4-15 17:50: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690.90 | ▲49.88 |
| 코스닥 | 1,220.26 | ▲4.68 |
| 코스피200 | 1,006.59 | ▲7.5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3,829,000 | ▲209,000 |
| 비트코인캐시 | 669,500 | 0 |
| 이더리움 | 3,380,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80 | ▲20 |
| 리플 | 2,049 | ▲4 |
| 퀀텀 | 1,310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3,859,000 | ▲221,000 |
| 이더리움 | 3,377,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60 | ▲20 |
| 메탈 | 443 | ▲1 |
| 리스크 | 188 | 0 |
| 리플 | 2,049 | ▲5 |
| 에이다 | 366 | ▲1 |
| 스팀 | 8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3,81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670,500 | ▲1,500 |
| 이더리움 | 3,375,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50 | ▲20 |
| 리플 | 2,049 | ▲4 |
| 퀀텀 | 1,300 | 0 |
| 이오타 | 8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