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연안 출입통제장소 및 위험구역 집중 안전관리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2026-04-06 11:11:10
출입통제장소 순찰 모습.(제공=울산해양경찰서)

출입통제장소 순찰 모습.(제공=울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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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4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관내 지정된 연안 출입통제장소와 위험구역(사망사고 발생구역 등)에 대해 집중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봄 행락철을 맞아 낚시, 관광 등 연안활동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미리 추락, 익수 등 연안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울산에는 연안사고예방법에 근거해 △대왕암공원 갯바위 △울산 신항 중앙방파제 △범월갑 방파제 총 3개소를 연안해역에서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출입통제장소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해경은 국민이 인명사고가 발생한 위험구역(방파제 , 항포구 등)과 출입통제장소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며 예방순찰 강화와 함께 현장 안전 계도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필요시에는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울산해경서장은 “갯바위·방파제 등 연안 출입통제장소의 집중점검과 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연안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출입통제장소는 인명사고 개연성이 아주 높은 위험구역이기 때문에 방문객 스스로가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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