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4-01 16:58:54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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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강경숙의원 등 11인은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경숙의원은 전했다. (안 제8조제6항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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