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치료 명령을 부과받은 13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5일간 수강명령을 집행했다고 31일 밝혔다.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나에 대한 이해, 분노 감정 발생원인 탐색, 나의 의사소통 유형 파악, 스트레스 관리’ 등을 다룸으로써 자신의 왜곡된 인식을 수정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 참석자는 “사귀는 사이인 줄 알았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처분이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로 인해 상대 방이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라고 전했다.
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소장은 “스토킹은 가해자의 왜곡된 집착을 바로잡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엄중하면서도 세심한 수강명령 집행으로 가해자들의 변화를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강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일정 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로, 주요 집행분야로는 ‘준법 운전, 성폭력 치료, 아동학대·가정폭력 치료, 알코올·폭력 치료’ 등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군산보호관찰소, 스토킹 치료명령 대상자 수강명령 집행
기사입력:2026-03-31 1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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