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다대항 해상서 음주운항 선장 적발·조사중

기사입력:2026-03-27 09:37:00
(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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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3월 26일 오전 9시 48분경 사하구 다대항 동방파제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배를 몬 어선 선장 A씨(60대)를 해상교통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다대파출소가 관내 해상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중 B호(5톤급, 연안자망, 다대 선적)의 항적에 수상한 점을 발견,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켰다. 이어 연안구조정이 B호를 정선시킨 뒤, 경찰관이 승선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340%로 확인됐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제113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 조작을 금지하고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선박직원법 제9조에 의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는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수시 단속을 통해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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