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사료관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5923 판결).
동물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사료를 제조ㆍ판매하고, 제조한 양식용 수산동물용 배합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원료의 명칭을 배합 비율이 큰 순으로 2개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다.
-피고인 A는 제주시에 있는 B수산업협동조합의 대리인 및 본부장으로서 어류 사료 제조 및 판매 업무 등을 총괄했다.
(동물용의약품 잔류 사료 제조 및 판매에 의한 사료관리법위반) 사료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동물용 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3월 10일경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육상해수 양식업자들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이 투여된 후 휴약기가 지나지 않은 채 폐사한 어류를 양식장 1평당 50원의 처리비용 받고 수거했다.
이후 조합의 서부사업소(현 어류자원순환센터) 사업장으로 운반한 후, 그곳에서 폐사어를 사료 원료로 사용했다. 이로 인해 허용기준이 '불검출'인 동물용 의약품 엔로플록사신이 잔류된 사료 총 17만5830kg을 제조하고, 다른 회사 3곳에 이 사료를 합계 2억 4919만9500원에 판매했다.
(사료표시사항 미표시에 의한 사료관리법위반) 또 피고인 A는 2021년 1월 4일경부터 2023년 4월 24일경까지 제조한 양식용 수산동물용 배합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원료명칭을 배합 비율이 큰 순으로 2개 이상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총 1만5579회에 걸쳐 양식업자들에게 302억6742만8625원을 받고 이를 판매했다.
-쟁점사안이 무엇인지: 사료관리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해석 및 적용범위
1심(제주지법 2024. 11. 13. 선고 2024고단289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피고인 B(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 협동조합에 대하여 2억 4919만95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추징이 이루어지는 경우 구매자들의 피해 회복에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추징은 하지 않았다.
-원심(2심 제주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노927 판결)은 1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 A(법리오해, 양형부당)와 검사(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1심 법리오해 주장)의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료관리법 제35조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료관리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수범자인 ‘제조업자’라 함은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마친 자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범자(제조업자)가 피고인 A가 아니라 피고인 B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 A는 직접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을 위반한 ‘제조업자’가 아니라 사료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양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과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인 사료관리법 제35조 제1항을 누락하고 이 사건 각 벌칙 규정만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피고인의 B조합 내 지위, 피고인에게 부여된 권한의 내용과 범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임이 분명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하며, 나머지 적용법조나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도 같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사료관리법위반 수산업협동조합 본부장 '집유'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3-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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