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김건의원 등 13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3-23 22:42:52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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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건의원 등 13인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기후위기 문제가 전세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ㆍ협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각종 계획 및 사업에 기후위기 대응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함과 아울러 범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김건의원은 전했다. (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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