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백승아의원 등 13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3-20 17:19:03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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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백승아의원 등 13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알,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의 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운영위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안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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