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고액·악성 체납구조 바꾼다…세외수입 가산금법 발의

기사입력:2026-03-09 00:11:35
양부남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양부남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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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장기간 체납해도 불이익이 거의 없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제도를 개선키 위해 가산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법률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져 있다시피 과태료는 체납 시 통일된 가산금 제도를 적용해 체납 기간이 경과할수록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운영해 오고 있다.

반면 과징금·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 수입인데 가산금규정 적용 여부가 법령마다 다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140개 항목인데 가산금 규정이 마련된 항목은 13개에 불과하다.

그래서 상당수 항목은 장기간 체납하더라도 추가적인 금전 부담이 거의 없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체납 시에 강제 이행 수단도 충분하지 않아 고액·악성 체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도 가산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제재형’과 ‘납부지연형’ 가산금으로 구분해 체납 억지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법령 위반에 따른 체납엔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토록 해 고의적 체납에 대한 책임성을 보강했다.

이러한 입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무단점용 사례를 언급하며 “이행강제금만으론 위반자가 버티는 만큼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막기 어렵다”면서 가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아울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시한 ‘7대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 속에서 고액·악성 체납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읽힌다.

특히 최근에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금융거래 조회 권한 강화와 이번 가산금 제도가 함께 시행될 경우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압박 수단이 입체적으로 작동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양부남 의원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도 조세와 마찬가지로 체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체납 억지력을 높여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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