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월 28일 밤부터 차츰 기상이 나빠져 3월 1일 오전 울산앞바다 해상 기상이 악화 된다는 전망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3월 1일부터 9~14m/s의 북~북동풍 강한 바람과 함께 울산앞바다 해상에는 최대 3.5m의 파도가 이는 풍랑특보가 예상된다.
풍랑특보가 발효되면 어선 및 낚시어선‧유선 등 다중이용선박은 출항이 통제되며, 모터보트 등 레저기구를 활용한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울산해경서장은 “주말 연휴와 삼일절, 정월대보름까지 3월 초 해상기상이 매우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 며 “달집태우기 행사 등 바닷가 나들이를 계획하는 시민분들은 너울성 파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구역(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출입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연안안전사고위험예보제=「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상악화 ‧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적 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에 따라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기사입력:2026-02-28 12:17:1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244.13 | ▼63.14 |
| 코스닥 | 1,192.78 | ▲4.63 |
| 코스피200 | 933.34 | ▼10.6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725,000 | ▼415,000 |
| 비트코인캐시 | 668,000 | ▼9,000 |
| 이더리움 | 2,865,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60 | ▼80 |
| 리플 | 2,009 | ▼12 |
| 퀀텀 | 1,326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729,000 | ▼554,000 |
| 이더리움 | 2,866,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40 | ▼80 |
| 메탈 | 409 | 0 |
| 리스크 | 185 | ▼2 |
| 리플 | 2,009 | ▼14 |
| 에이다 | 411 | ▲1 |
| 스팀 | 8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710,000 | ▼500,000 |
| 비트코인캐시 | 667,500 | ▼9,000 |
| 이더리움 | 2,866,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00 | ▼90 |
| 리플 | 2,011 | ▼12 |
| 퀀텀 | 1,300 | 0 |
| 이오타 | 9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