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내달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 해석지침 등을 최종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 절차 등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의 시행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 '노란봉투법 해석지침'도 확정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내달 시행 노란봉투법 개정시행령 지침 등 최종 확정... '하청노동자 구조적 통제시 교섭'
기사입력:2026-02-24 14: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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