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2-20 17:32:02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하게 부작위하거나 거부처분한 경우 그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이 있으나,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우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원이 행정청에 심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구제수단으로 가처분을 둠으로써, 행정법관계에서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문진석의원은 전했다.(안 제4조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77.85 ▲484.31
코스닥 1,117.68 ▲139.24
코스피200 830.83 ▲74.0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363,000 ▲89,000
비트코인캐시 668,500 ▲2,000
이더리움 3,07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680 ▼40
리플 2,064 ▲3
퀀텀 1,35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406,000 ▲171,000
이더리움 3,07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670 ▼30
메탈 412 0
리스크 194 ▲1
리플 2,065 ▲3
에이다 398 0
스팀 8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36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667,000 ▼1,500
이더리움 3,07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670 ▼50
리플 2,062 ▲1
퀀텀 1,357 0
이오타 9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