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용우의원 등 12인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지진조기경보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관측된 후 5∼10초 내에 경보 및 재난문자를 송출하여 국민의 안전확보를 유도함. 그러나 진앙지 인근 반경 30km 내에는 강한 지진동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S파가 지나간 뒤 경보를 받게 되어, 정작 피해가 클 진앙지 인근은 지진 경보를 미리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디/
현재 국가 주요시설 대상으로 지진조기경보보다 빠른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시범 운영 중임. 이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하여 진앙 인근의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감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행 지진조기경보의 발령기준(규모)에서 ‘진도’를 추가하여, 기존 지진조기경보 대비 빠른 경보를 통해 지진경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한다고 이용우의원은 전했다. (안 제14조제2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이용우의원 등 12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2-19 0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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