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2-12 15:27:34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현행법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어획실적 등의 자료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을 위반하여 어획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폐지함으로써 동일한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각각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법적 정비를 하려는 것이라고 윤준병의은 전했다. (안 제96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등).

참고로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7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78.70 ▲426.24
코스닥 1,116.18 ▲63.79
코스피200 813.84 ▲69.2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977,000 ▲377,000
비트코인캐시 692,500 ▼1,500
이더리움 3,22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2,490 ▲30
리플 2,048 ▲4
퀀텀 1,434 ▲2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963,000 ▲312,000
이더리움 3,227,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2,490 ▲20
메탈 419 ▲5
리스크 184 ▼1
리플 2,047 ▲1
에이다 377 ▲1
스팀 9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010,000 ▲380,000
비트코인캐시 694,500 ▲1,000
이더리움 3,22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2,450 ▼10
리플 2,048 ▲6
퀀텀 1,437 ▲23
이오타 87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