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ㆍ왕래하는 유치원, 초등학교,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이 드문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도 통행속도를 저속의 단일한 속도로 제한하는 것은 교통체증 등 시민의 교통불편을 야기하므로, 어린이의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해제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성 분석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하여 시간대에 따라 통행속도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해제 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두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실태 조사에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 등을 포함하여 조사ㆍ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박용갑의원은 전했다. (안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4제1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2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1-21 17:40: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1.10 | ▲83.02 |
| 코스닥 | 1,149.43 | ▲5.10 |
| 코스피200 | 790.38 | ▲10.8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950,000 | ▼1,210,000 |
| 비트코인캐시 | 767,000 | ▲1,000 |
| 이더리움 | 3,146,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650 | ▼110 |
| 리플 | 2,254 | ▼21 |
| 퀀텀 | 1,538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000,000 | ▼717,000 |
| 이더리움 | 3,141,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680 | ▼10 |
| 메탈 | 446 | ▲1 |
| 리스크 | 203 | ▼1 |
| 리플 | 2,256 | ▼12 |
| 에이다 | 422 | 0 |
| 스팀 | 8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860,000 | ▼1,250,000 |
| 비트코인캐시 | 766,500 | ▲500 |
| 이더리움 | 3,139,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690 | ▼10 |
| 리플 | 2,254 | ▼21 |
| 퀀텀 | 1,530 | 0 |
| 이오타 | 109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