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1월 8일 체육시간에 남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낮잡아 지칭하며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체육교사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해자들은 2022.경 부산에 있는 한 중학교의 2학년 학생들이고, 피고인은 체육교사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2년 8월 말경에서 같은 해 9월 초순경 사이 피해자 D가 철봉 매달리기를 하던 중 손이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에게 "너 X알이 한쪽 없냐, 왜 중심을 못 잡냐"라고 말했고, 학생들에게 "남자의 X알은 중심을 잘 잡으라고 있는거야"라고 말하고 그 중 피해자 G에게 "너는 짝X알이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를 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2년 11월 초순경 학교 강당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및 소속 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3학년, 1학년은 하는데 너희 학년은 왜 그러냐", "이 X발 XX들아. 똑바로 안하냐, 내가 설명 했잖아"라고 욕설을 섞어 말을 하고 바닥에 세워둔 라바콘을 발로 한 번 걷어 차는 행위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라바콘을 찬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위와 같은 발언과 욕설이 있었더라도 성적·정서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없었고, 체육지도 과정에 수반될 수 있는 정도의 행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대방의 신체적·정서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특정 신체 부위를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다소 비정상적이라는 취지로 낮잡아서 표현한 것으로 그 자체로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에 해당한다.
피해자 D, G는 피고인의 각 발언으로 불쾌하고 부끄러눔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당시 주변 학생들 모두가 그와 같은 상황을 장난으로 여기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보인다(증인신문녹취록, 목격자 진술).
피고인이 체육교사 겸 학생안전부(생활지도부) 부장교사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지도 및 훈육을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발언할 수는 없으며, 위 각 발언 내지 행동이 생활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훈육 내지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고 합리적인 지도 방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학생들의 태도로 인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다수의 학생들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함으로써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지도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유형력 및 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체육시간에 남학생들 상대 성적·정서적학대 행위 벌금 700만 원
기사입력:2026-01-16 09:16: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909.93 | ▲24.18 |
| 코스닥 | 951.29 | ▼25.08 |
| 코스피200 | 714.94 | ▲6.4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677,000 | ▲439,000 |
| 비트코인캐시 | 882,500 | ▲3,500 |
| 이더리움 | 4,409,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370 | ▼20 |
| 리플 | 2,838 | ▲17 |
| 퀀텀 | 1,977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769,000 | ▲519,000 |
| 이더리움 | 4,411,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390 | 0 |
| 메탈 | 547 | ▼2 |
| 리스크 | 266 | ▲4 |
| 리플 | 2,838 | ▲16 |
| 에이다 | 533 | ▲2 |
| 스팀 | 97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770,000 | ▲570,000 |
| 비트코인캐시 | 884,000 | ▲3,000 |
| 이더리움 | 4,408,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370 | ▼40 |
| 리플 | 2,839 | ▲18 |
| 퀀텀 | 1,954 | ▼29 |
| 이오타 | 130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