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강원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18일, 심리를 열고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속초시 행정에 대한 외부 신뢰와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점, 민간 사업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큰 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인사인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김 전 시장에 비해 직무 권한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인사상 이득을 위해 범행한 점 등은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김 전 시장 측은 이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시장에 출마하게 된 것은 지난 40년간의 공직 경험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시민 중심 행복 도시 속초를 만들어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보람된 일을 해보고 싶어서였다"며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 시설 유치도 그러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 발전과 관광 도시 이미지를 개선해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아오도록 하는 데 행정력을 쏟아부었을 뿐"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 곤혹스럽고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많은 성찰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A씨 측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이들과 함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과 A씨는 2020년 관광 테마시설 설치를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펴, B씨와 C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사 자본금 12억원을 가장납입한 뒤 은행으로부터 30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가로채고, 회사자금 4억원 상당을 유용하고 회삿돈 약 11억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검찰, '대관람차 사업 특혜 의혹' 김철수 전 속초시장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2025-12-19 16:33:1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0.55 | ▲26.04 |
| 코스닥 | 915.27 | ▲13.94 |
| 코스피200 | 568.40 | ▲2.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295,000 | ▲515,000 |
| 비트코인캐시 | 880,500 | ▲7,000 |
| 이더리움 | 4,417,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250 | ▲210 |
| 리플 | 2,797 | ▲13 |
| 퀀텀 | 1,913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359,000 | ▲566,000 |
| 이더리움 | 4,421,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250 | ▲210 |
| 메탈 | 508 | ▲2 |
| 리스크 | 278 | ▲4 |
| 리플 | 2,800 | ▲19 |
| 에이다 | 552 | ▲6 |
| 스팀 | 95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270,000 | ▲540,000 |
| 비트코인캐시 | 880,500 | ▲8,000 |
| 이더리움 | 4,417,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140 | ▲70 |
| 리플 | 2,797 | ▲15 |
| 퀀텀 | 1,907 | 0 |
| 이오타 | 130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