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3일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대출금 등의 타인 자본을 활용해 25세대 다세대주택 1개동을 신축, 임차인 25명을 상대로 24억 여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고, 관리비 등을 횡령해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부사이인 피고인 A(70대·남, 범행주도)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70대·여)에게 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공동으로 배상신청인 14명에 12억9500만 원(4,500만 원~1억4000만 원)배상을 명했다.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2명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했거나 신청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이른바 ‘전세사기’ 범행에 해당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직장인, 취업준비생, 신혼부부들로서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이다.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들의 전 재산이자 삶의 터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 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B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2016. 4. 4.경 설립된 ‘Q’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A는 Q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부산시 동구에서 지상 8층, 지하 1층, 총 25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2017. 11. 6.경 피고인 B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이 과정에서 부지를 U로부터 매매대금 6억2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자기자본금 9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모두 신협에서 대출을 받았다. 2016. 4.경 T와 공사비 19억73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협에서 17억5000만 원을 재출받았으나 T가 건물 7층 골조뫈 지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인들이 공사를 인수해 직접 진행하면서 지인들과 가족들로부터 합계 13억 상당을 빌려 나머지 공사비를 충당했다.
2017. 10.경 완공 후 건물을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21억6000만 원을 대출받아(채권최고액 26억 원) 신협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건물 전체 매도 또는 일부 호실별로 매도를 시도했으나 매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임대차 사업을 통해 매월 웓은 월차임 수익만으로는 대출이자 및 개인채무 이자(월 1,400만 원)를 모두 납부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12. 6.경부터 2022. 9. 4.경까지 피해자 25명과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연장 계약해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차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합계 24억13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들은 2022. 12. 2.경부터 2023. 1. 28.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 등 합계 541만 원을 개인채무 등으로 임의 소비해 횡령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임차인들에게 허위로 고지해 기망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은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정책변경으로 인한 외부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또 임대사업을 담당한 것은 남편 피고인 A이고, A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계약시 동석한 것에 불과해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790 판결 참조).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고,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는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차보증금과 월세의 수령과 관리,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자금의 입출금 관리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인 A의 처(妻)로서 각 임대차보증금 취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 B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도 각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결과 불법이 매우 크다. 전세사기는 여타의 사기 범행과는 달리 주거생활의 안정을 뒤흔들고 서민들에게는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피해금으로 하는데, 이 사건 범
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숫자로 표현된 것보다 더욱 막심하다. 피해자들은 피해로 인한 고통과 좌절감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전세사기 범행을 주도해 그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에 해당한다. 일부 피해자들의 일부 피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으로 담보되거나 보증보험의 보험금 등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임차인 25명 상대 24억 임대차보증금 편취·관리비 횡령 부부 '실형·배상'
기사입력:2025-12-17 09: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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