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주차관리원에게 '우리개가 당신보다 비싸'모욕 2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5-12-16 09:02:55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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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주차관리원에게 '우리개가 당신보다 비싸"라고 모욕한 20대 여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차관리원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70대·여)는 김해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주차관리원이고, 피고인 B(20대·남)와 피고인 C(20대·여)는 연인관계로 지하 주차장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 C는 2024. 7. 30. 낮 12시 16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이 켜진 차량 안에 탑승해 있다가 주차관리원인 A(70대·여)으로부터 시동을 꺼줄 것을 요구받자,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을 해줄 것이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화가나 손으로 C의 손목을 잡아 당겨 폭행했다.

피고인 A는 B가 주차장으로 내려와 C와 함께 차량을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차량 앞을 가로 막은 뒤 차량에 내린 B의 옷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했다.

이에 맞서 피고인 B는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A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쳐 폭행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C, B에 대한 각 행위는 현뱅범인의 체포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등 참조).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의 행위는 현행범체포나 다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는 차량을 주차해놓은 상태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것으로서 언젠가는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건 현장인 지하주차장에 CCTV카메라가 있다는 사실과 C가 A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상황도 인지하고 있었다. C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아무리 젊은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했어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없어 보인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인 점, 상대방의 심한 모욕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B에 대해 고령인 피해자 A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직접적인 싸움의 당사자는 아니고 A가 차를 가로막아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의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한 점, 이 법정에서 본인의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앞서고 있어 과연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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