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사체유기, 살인방조,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어선 조리장인 피고인 B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이유 무죄부분 제외)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16. 선고 2025도6940 판결).
선원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어선 선장인 피고인 A는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는 어선(20톤, 근해자망어업)선장이고 피고인 B는 어선의 조리장이며 피해자 D(50) 등은 선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4. 3. 1.경 승선한 이후 작업이 미숙하고 동료 선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됐다.
이에 피고인은 2024. 3. 초순경부터 2024. 4. 29.경까지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9~10해리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신체를 무차별 구타하고, 동키호스(해수를 이용하여 어획물 및 선박을 청소하는 호스)로 피해자를 향해 해수를 뿌리고 위험한 작업도구로 반복적으로 때리며 학대해 피해자의 얼굴이 붓고 머리에서 피가나며 전신에 멍이 들도록 했다.
또 피해자의 얼굴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비가 오는 날씨에도 피해자를 천장이 없이 전면 개방된 어구 적재 장소에서 자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4. 4. 30. 오전 7시 40분경 기온이 약 12도이고 바람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 심신이 극도록 쇠약하여 홀로 서 있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의만 입은 상태로 우현통로에 세워 소금 포대(무게 약 15㎏)를 들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들지 못하자 동키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5분 동안 해수를 쏘고,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무차별 폭행은 이어졌다.
결국 피해자의 못을 나체상태로 만들고 의식소실 상태로 약 15분 후인 같은 날 오전 9시 23분경 피해자를 저체온 등의 이유로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2024. 5. 1. 오전 11시 2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9~10해리 해상에서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함께 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는 방법으로 공모해 그물에 넣어 떠오르지 않도록 쇠뭉치 1개(약 3㎏)와 파이프 1개(약 1㎏)를 넣은 후 바다로 던졌다.
피고인 B는 2024. 3. 19. 오전9시경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11.6해리 해상 선미 갑판에서 피해자의 빨랫감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9.경까지 피해자를 총 7회에 걸쳐 폭행했다.
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12. 2. 선고 2024고합71 판결)은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8년을, 사체유기, 살인방조,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방조의 점과 상습폭행의 점은 무죄.
-1심은 피고인이 2024. 4. 30. 불확정적이나마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이후에 조치(난로가 있는 조타실 바닥에 두게 한 점)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로써 피고인이 실행행위를 중단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적절하거나 실효적인 구호조치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을뿐더러 결과적으로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지도 못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심(2심 광주고등법원 2025. 4. 29. 선고 2024노599 판결)은 1심판결 중 살인방조죄를 무죄로 본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목격하고도 119등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방치)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2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의 상습폭행 부분을 무죄로 본 1심은 인정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폭행 방식은 무자비하고 잔인하다. 그러한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의 온몸은 멍투성이인 데다가 머리에는 피딱지가 져 있는 등 피해자의 모습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인데, 동료가 묘사한 피해자의 모습은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다. 머리에 멍이 하도 많아 그 멍이 눈 밑까지 내려왔다. 사람한테서 그런 모습은 처음 봤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되어 피해자의 행방을 찾는 수사기관에 마치 피해자가 살아서 하선한 것처럼 꾸며서 진술하기까지 했다.
피해자는 망망대해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약 2개월 동안 무자비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인격적 모멸감과 극단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좌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바다에 버려진 피해자의 시신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유족은 치유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미필적고의로 살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심부터 유기범행은 인정한 점까지 고려하면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 볼 수 없다며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를 7회에 걸쳐 폭행하고, 피고인 A의 극심한 폭행 및 가혹 행위로 인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목격하고도 이를 외면‧방치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A의 살인행위를 방조했으며, 그 이후 A와 함께 피해자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유기범행과 각 폭행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A의 살인행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방조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어선 선원 무차별 잔혹 폭행 살해 바다에 유기 선장 징역 28년 확정
살인방조, 사체유기 어선 조리장 징역 3년→ 징역 4년 확정 기사입력:2025-12-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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