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

기사입력:2025-11-28 16:43:52
(사진=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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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8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확대 개방하는 사업의 종료보고회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종의 법령 기능을 하는 법원의 판결·결정, 각 국가기관의 결정선례 등을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실시한 후속 조치의 완료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교육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 등 데이터 개방 대상 기관과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 등이 참석해 개방 데이터의 최신성 유지 및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번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44개 중앙행정기관의 1차 법령해석 사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일반·특별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되어, 공개되는 법령정보의 범위가 크게 확장됐다.

또한,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하고 있는 판례 약 9만 건 외에도 행정부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세·지방세·산재보험 판례 약 7만 8천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원의 판단 기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과 각종 행정심판 재결례는 사실상 ‘법령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중요한 결정선례인 만큼, 개방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법령데이터의 허브로서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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