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1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1-26 17:37:21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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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은혜의원 등 11인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철도경계선으로 부터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정하고 그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축조,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철도보호지구는 철도부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포함하고 있어 철도시설관리자 등이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ㆍ사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긴급한 안전조치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김은혜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전했다.(안 제45조의2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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