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선박교통관제 위반행위 집중 단속…12월 1~14일

2023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 동안 총 36건의 선박교통 관제 위반선박 적발 기사입력:2025-11-26 11:38:37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제공=남해해경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제공=남해해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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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연말연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선박교통 안전 위반행위’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울산항, 부산항, 부산신항, 마산항, 통영연안VTS)는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1주간 SNS 등에 단속 예고·홍보를 한 뒤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 내용은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등 관제절차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와 무응답 ▲지정항로 위반 ▲제한속력 초과 ▲음주 운항 등이다.

선박교통관제대상 선박은 국제항행에 취항하거나 총톤수 300톤 이상 및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운반선 등이지만, 관제대상 선박이 아니어도 선박교통관제 구역에서의 위법행위 시 단속 대상이 돼 주의가 필요하다.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지정‧고시한 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술에 쉬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해해경청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 동안 총 36건의 선박교통 관제 위반선박을 적발했으며, 그 중 지정항로 위반이 47%(17건)로 가장 많았고 불법조업 17%(6건), 관제절차 미이행 11%(4건), 음주운항 5%(2건) 순이었다.

장인식 남해해경청장은 “겨울철은 기상악화 등 사고 개연성이 증가하는 계절로 특히 연말연시에는 음주‧숙취 상태에서 운항하지 않도록 안전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박 운항자는 관제 통신을 항상 청취하고, 관제사의 지시를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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