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택·통합당직 확대·AI 도입 등 담은 공무원 당직 제도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25-11-24 15:16:23
[로이슈 안재민 기자] 매년 10171개 기관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당직 제도가 194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재택·통합당직 확대 및 인공지능(AI) 당직 민원 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이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약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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