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
검찰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조직원은 임신 상태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18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 된 정모(24)씨의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약 5억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6월 구속기소됐지만, 임신 등의 사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천381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편은 11년 형을 받았고 저 또한 형벌을 앞두고 있다"며 "딸아이를 지켜야 하기에 다시 한번 설 기회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처를 구하는 것은 한 아이의 엄마로서 사회에 나가서 떳떳하게 살고 싶은 바람이 있기 때문"이라며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출산 예정일이 내년 1월 20일이 맞느냐"고 물은 뒤 "선고 기일을 출산 이후로 맞출 수는 없다"며 12월 19일 선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정씨의 로맨스팀 팀장격인 정모(32)씨에 대해서도 징역 12년과 벌금 9억2천만원, 추징금 5천352만2천원을 구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검찰, 임신 '마동석팀' 조직원 "남편도 징역 11년" 선처 요청
기사입력:2025-11-18 13: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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