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 운영

기사입력:2025-11-17 16:36:38
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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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진행되며, 11월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소비자가 도래미시장 내 7곳의 수산물 취급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당일 영수증을 환급 부스인 ‘무인카페 도래미정원’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당일 구매 금액이 34,000원 이상 6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6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이 지급된다. 단, 수입 수산물과 국산 원물 비중이 70% 미만의 수산가공식품,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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