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 이하 가스공사)의 한 지역본부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건이 발생해 내부 감사 끝에 직원 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진신고로 시작된 사건이 결국 징계로 이어지면서, 공공기관 내 기강 해이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10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가스공사 감사실은 해당 직원의 자진신고를 계기로 지난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돼 ‘징계 1명’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자진신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징계 가능성도 있었지만, 공사는 징계 수위를 유지하며 비위 사실의 중대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공사는 감사결과 공고에서 △ 감사 동기(자진신고) △ 감사대상(지역본부) △ 감사 결과(품위유지의무 위반 확인) △ 조치 요구(징계 1명) 외에는 위반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부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안이기에 비위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느냐”는 불만과 의혹이 번지고 있다. 특히 품위유지 위반의 경우 △성 비위 △금품 수수 △음주·폭행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사가 사건의 민감도를 이유로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의 에너지 관리와 공급을 책임지는 핵심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연이어 직원 비위로 구설에 오르면서, 공공기관 전반의 도덕적 해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쉬쉬'하는 한국가스공사, 자진신고에도 품위유지 징계 확정...또다시 구설
기사입력:2025-11-10 16: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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