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강주택 대야미역 레이크포레, 아파트 건설 현장 인근에 "축사와 양봉장" 허위분양 논란 ‘점입가경’

금강주택, 견본주택에 상담오는 고객들에게 공세권에 오염이 전혀 안된 청정지역 강조 '거짓 홍보' 설왕설래 기사입력:2025-11-03 16:30:47
군포시 속달동 90-3번지에 위치한 금강주택 대야미역 레이크포레 현장 전경. (사진=로이슈)

군포시 속달동 90-3번지에 위치한 금강주택 대야미역 레이크포레 현장 전경. (사진=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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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탐사보도팀 기자] 금강주택이 분양중인 ‘금강펜테리움 대야미역 레이크 포레’가 허위·기만 분양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아파트 건설 현장인근 5, 6분 거리에 버젓이 분뇨와 벌로 인해 준공후 입주민들이 피해를 볼수 있는 큰규모의 축사와 양봉장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축사와 양봉장은 ‘금강펜테리움 대야미역 레이크 포레’ 공사장 입구에서 오른쪽 갈치호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축사에는 소를 키우고 있고 양봉장에는 천연벌꿀을 생산, 판매한다는 플랜카드와 구매 연락처까지 쓰여져 있다.

문제는 현장인근에 오염과 기피시설인 축사와 양봉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주택이 광고나 문자,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금강펜테리움 대야미역 레이크 포레’ 홍보를 하면서 공세권에 오염이 전혀 안된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견본주택에 상담을 받으로 오는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를 어필하며 아파트 계약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모집공고에도 아파트 북쪽에 축사가 있어 분뇨에 인한 피해를 볼수 있다는 내용도 없고 양봉장이 있다는 내용도 없다. 다만 아파트 현장 동쪽에 축사가 있고 아파트에서 묘지뷰를 볼수 있다는 내용만 쓰여져 있을 뿐이다.

금강주택 대야미역 레이크포레 현장, 갈치 호수 쪽에 위치한 축사에서 소들이 사료를 먹고 있다. (사진=로이슈)

금강주택 대야미역 레이크포레 현장, 갈치 호수 쪽에 위치한 축사에서 소들이 사료를 먹고 있다. (사진=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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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보니 이곳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곳 아파트를 부인이름으로 계약했다는 K씨는 “견본주택에서 공세권에 수리산, 갈치호수까지 노후에 살기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했다”며 “하지만 계약후 현장에 가보니 가까운 곳에 황당하게도 큰 규모의 축사와 양봉장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지만 금강주택 담당 부장은 오염시설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지를 절대 못해준다며 수분양자의 의견을 말살하고 겁박해 정말 황당했다"라고 분노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곳의 아파트 건설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관할 시청으로부터 공사의 인허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아파트공동주택 주변에 대규모 축사가 있고 양봉장이 있다면 이는 주민들이 혐오하는 오염, 기피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양중인 건설사가 매입해 문제를 없앤다”며 “그런데도 건설사가 매입을 안하고 수분양자들과 이곳에 입주할 주민들이 피해를 볼수 있음에도 관할 시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분명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도 “대야미 지구는 공공택지지구로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주변에 축사와 양봉장이 왜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인허가 사항은 전적으로 군포시청의 권한인만큼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청이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설명했다.

갈치호수 뒤편 축사 오른쪽에 위치한 양봉장, 이곳 입구에는 천연벌꿀을 생산, 판매한다는 플랜카드와 판매자의 연락처가 적혀있다. (사진=로이슈)

갈치호수 뒤편 축사 오른쪽에 위치한 양봉장, 이곳 입구에는 천연벌꿀을 생산, 판매한다는 플랜카드와 판매자의 연락처가 적혀있다. (사진=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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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강주택 개발사업2팀 담당 부장은 “갈치호수 끝에 축사와 양봉장이 있는 것을 가지고 수분양자들이 괜한 시비를 걸고 있다”이라며 “분양계약서 해지는 어떠한 경우도 회사의 규정상 안되는 만큼 일반 수분양자들은 나하고 만날수도 없고 통화도 할수 없으니 그렇게 알아달라”고 힐난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 로펌의 임모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로를 보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는 판결이 있다”며 “이에 금강주택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이 상담과정에서 오염 기피 시설인 축사와 양봉장을 계약전에 고지를 받지 않은 것은 정당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강 주택과 군포시는 지난 5월 16일, 금강주택 최상순 대표이사와 하은호 군포시장에 참석한 가운데 주거취약계층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탐사보도팀 로이슈(lawissue) 기자 03joongb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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