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판결]'손기술로 허리디스크 완치' 무면허 도수치료 40대,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10-27 16:21:37
전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전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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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법은 의사면허 없이 손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고치는 도수치료를 시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갑찰에 ㄸ르면 A씨는 2020년 10월∼2024년 12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의사면허 없이 교정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도수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로지 손기술만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목·허리디스크, 오십견, 만성통증 등을 고칠 수 있다고 광고했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의 관절을 꺾거나 누르는 방식으로 시술하고는 30분당 4만원, 50분당 7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고 보건의료 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의료행위는 신체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고 시술받은 사람들이 구체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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