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성비위·괴롭힘 등 잇따른 인권 유린 속 '솜방망이 징계'...“기강 붕괴 심각”

기사입력:2025-10-23 11:17:32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사진=연합뉴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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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대한적십자사 내부에서 성비위, 직장 내 괴롭힘, 금품수수 등 인권침해와 청렴 비위가 반복되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수년간 지속된 비위 사건에도 불구하고 경징계 비율이 높아 조직 기강 붕괴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으며, 김철수 회장 체제에서도 근본적인 개선의 노력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한적십자사 내부에서 반복된 인권침해 및 청렴 비위 사건은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징계가 27건, 중징계가 14건으로, 전체 징계의 약 66%가 경징계에 그쳤다. 폭언·성비위·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만 해도 9건에 달했다.

2022년부터 2025년 5월까지 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비위 사건을 보면, 지역 봉사회장의 업무상 횡령(’25), 장례식장 영정사진 대금 및 허위 염습료 편취(’25), 부산혈액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진단서 내부망 노출(’24), 동부혈액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기관장 복귀(’23), 성비위 직원 승진 논란(’22) 등 반복된 인권침해가 기록됐다.

법률자문 의뢰 내역(’22~’25, 총 106건)에는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문이 포함됐다. 통영적십자병원과 영주적십자병원에서는 피해자 유급휴가 부여 의무 관련 자문까지 요청됐지만, 실제로 조직 차원의 피해자 보호와 조치 강화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소 의원은 “국민의 헌혈과 회비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인권침해와 비위가 반복되는 것은 내부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인권침해 사건은 본사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인 인도주의 기관인 만큼, 내부 인권과 조직문화에 대한 자정 노력과 책임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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