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기관경고처분 취소 원심 파기환송

학교법인 이사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기사입력:2025-10-15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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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학교법인 및 이사장(원고)이 서울특별시교육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처분 등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학교법인 및 이사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두3072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학교법인의 징계의결 요구 의무 및 학교법인 이사장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A’)는 C중학교와 C고등학교(이하 C고등학교를 ‘이 사건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이사장이다.

원고 A 소속의 이 사건 학교 교감(교장 직무대리) D, 같은 학교 행정실장 직무대리 E, 같은 학교 주무관 F(이하 D, E, F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관련자들’이라 한다)는 ① 2020. 1. 9. 이 사건 학교장 명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노원경찰서, 감사원(이하 통틀어 ‘수사기관 등’)에 이 사건 학교의 전 교장 G가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지 여부 또는 내사, 조사, 수사 중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비위사실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어 그 무렵 ‘수사 진행 중인 사건 미발견’ 또는 ‘해당 없음’의 결과를 회신 받고(이하 이 사건 제1행위), ② 2020. 6. 16. 이 사건 학교장 명의로 수사기관 등에 이 사건 학교 교사 H에 대한 ‘비위사실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어 그 무렵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없음’의 결과를 회신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행위).

H는 2021. 10. 19.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를 방문하여 ‘이 사건 관련자들이 G와 자신에 관하여 수사기관 등에 비위사실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회신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이 사건 학교가 비위행위 은폐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피고(서울특별시교육감)는 위와 같은 민원제보에 따라 실시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2022. 3. 16.경 ‘이 사건 관련자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61조의2 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2020. 6.경 또는 적어도 2020. 11.경에는 위법한 이 사건 각 행위를 알았음에도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기관경고 처분을, 이사장인 원고 B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구합65542 판결)은 '피고가 2022. 3. 16. 원고 학교법인 A에 대하여 한 기관경고처분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경고처분을 각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3누71232 판결)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이 사건 관련자들의 이 사건 각 행위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들로서는 더더욱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식할 수 없었던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행위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사건 각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법령의 해석 여하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고들이 징계의결 요구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관한 판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 함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923 판결 참조).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소속 교원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해졌음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들이 적어도 이 사건 제2행위와 관련하여 소속 교원인 D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의 법령상 징계의결 요구 의무 및 학교법인 이사장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

교원 D의 임용권자인 원고 A의 이사장인 원고 B가 통상 가져야 할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제2행위가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원고 B는 F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고, 비슷한 시기에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교원들에 관한 사례 조사를 생략하는 등 이 사건 제2행위 이후에도 계속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직무를 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제2행위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학교법인의 징계의결 요구 의무 및 학교법인 이사장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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