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보석 요청 불허 계속 구속 재판... "증거인멸 염려“

기사입력:2025-10-02 14:18:16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사진=연합뉴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돼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과 함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고 반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823.84 ▲9.15
코스닥 872.50 ▼3.27
코스피200 535.28 0.0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973,000 ▲523,000
비트코인캐시 716,500 ▲2,500
이더리움 5,876,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4,050 ▲130
리플 3,663 ▲8
퀀텀 2,960 ▲1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4,003,000 ▲482,000
이더리움 5,880,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4,030 ▲100
메탈 763 ▲6
리스크 333 ▲5
리플 3,664 ▲8
에이다 980 ▲7
스팀 13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4,050,000 ▲560,000
비트코인캐시 715,500 ▲1,500
이더리움 5,87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4,030 ▲110
리플 3,663 ▲9
퀀텀 2,946 ▲32
이오타 21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