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협력업체 직원 사망 사고에 "재발 방지 최선 다할 것"

기사입력:2025-09-30 08:54:54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철)이 운영하는 국가보안등급 ‘나’급 시설 나로우주센터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주말 중 출입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항우연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남양주갑)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협력업체 소속 유지보수 인력 A씨가 전남 고흥 소재 나로우주센터에 출입한 뒤, 15시 48분경 연소시험설비 내 강도·기밀시험실에 진입했다. 이후 퇴소 기록은 없었고, A씨는 이튿날 오전 8시 50분 출근한 동료에 의해 해당 시험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항우연 '보안업무규정' 제70조는 제한구역을 출입할 때는 사전 승인과 함께 ‘안내원의 항시 수행’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출입한 연소시험설비 역시 ‘제한구역’으로 분류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 A씨는 단독으로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2개월 후인 8월 6일 항우연은 나로우주센터 출입지침을 개정해 주말 출입 시 2인 1조 편성, 작업계획 사전 통보, 감독관 현장 배치, CCTV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항우연 관계자는 “사망자는 상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인원으로, 규정상 주말 출입이 가능했다. 상시출입자의 경우 감독관 지정이나 별도 승인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보안등급 ‘나’급 국가우주시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며, “출입·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항우연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항우연 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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