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수산물(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0일까지 원산지 위반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과 함께 유명 수산시장,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14조) ,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18조)한다.
특히 △대규모 밀수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추석 명절 국민 먹거리 안전과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추석 명절 수산물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유명 수산시장,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 대상 기사입력:2025-09-23 16: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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