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한파에 비닐하우스서 자다 숨진 이주노동자, 2심도 '국가배상' 선고

기사입력:2025-09-19 18:01:08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한파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유족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김소영 장창국 강두례 부장판사)는 19일, A씨의 부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경기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맹추위였지만, 당시 숙소에는 난방이 가동되지 않았다.

이후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 보상금을 신청했고, 2022년 5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했다.

같은 해 9월 유족은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생활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배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68.01 ▲99.96
코스닥 808.89 ▲14.11
코스피200 891.30 ▲13.1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76,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374,600 ▲1,500
이더리움 3,23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390 ▲30
리플 1,755 0
퀀텀 1,14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544,000 ▲221,000
이더리움 3,23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400 ▲40
메탈 354 ▲1
리스크 271 ▼2
리플 1,754 ▼1
에이다 292 0
스팀 7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9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374,500 ▲800
이더리움 3,23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400 ▲20
리플 1,755 0
퀀텀 1,155 0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