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원 판결]트럼프, 1천억원대 배상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 "패소" 선고

기사입력:2025-09-09 18:35:27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사진=AFP 연합뉴스)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사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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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심 결정대로 성추행 피해자에게 1천억원대의 명예훼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결정이 나왔다.

미국 뉴욕 관할 연방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8천330만 달러(약 1천155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법원 결정이 오류를 범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특별하고 지독한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배심원단의 적절한 절차를 거친 배상액 판정도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한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1심 배심원단이 산정한 배상액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항소한 바 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23년 5월 승소한 바 있다.

1심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고, 항소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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