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8월 주민세 부과

기사입력:2025-08-26 23:47:58
평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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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지연 기자] 평창군은 8월 주민세를 부과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며, 주민세 개인분은 1만 1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원~20만 원으로 차등 되며, 총면적 세액은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만 1㎡당 250원의 세액으로 기본 세액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평창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고 기한 내 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총면적(사업소 현황) 세액이 다른 경우엔 위택스로 신고하고 내거나 군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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