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기사입력:2025-08-21 20:27:34
강릉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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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지연 기자] 강릉시는 ‘경계’단계인 가뭄 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사용이 허용되는 업소는 물 사용량이 많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소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6,545개소 및 집단급식소 194개소이다.

허용대상 1회용품은 일회용 컵(합성수지, 급속박컵 등), 접시(종이, 합성수지, 금속박접시 등), 용기(종이, 합성수지 및 급속박용기 등),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와 나이프이다.

한시적 허용 기간에는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민원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며,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조치는 가뭄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규제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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