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2025. 5. 19. 시행)에 따라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완화하고, 관내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상한이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상향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용적률을 초과한 위반건축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 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조례는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위반건축물의 건축면적 제한은 없으나 일조사선 제한, 건폐율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강동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 개시
기사입력:2025-08-19 19: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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