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마포구는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 장시간 점유, 충전 완료 후 이동 지연 등 ‘충전 방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판’을 제작한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의 불법 주차, 충전 완료 후 장시간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포구는 2023년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위반 행위로 접수된 민원은 총 1,265건에 달했고 이 중 668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2024년에는 민원이 1,675건으로 늘어나 과태료 부과 건수도 87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653건의 민원이 접수돼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마포구는 충전 질서 확립과 민원 감소를 위해 위반 행위 유형,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방법 등을 직관적인 그림과 간결한 문구로 쉽게 알 수 있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판’을 제작한다.
특히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금지 ▲최대 10만 원 과태료 ▲스마트폰을 통한 위반 신고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주민들이 쉽게 규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마포구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판' 제작
기사입력:2025-08-18 18: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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