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불법엔 면책, 책임엔 침묵-국민의힘 울산시의원이 주범"

기사입력:2025-07-23 17:54:58
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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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민연대는 7월 23일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홍성우 울산시의원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지만, 고작 시의회에서 '경고'조치에 그쳤다"며 범죄 감싼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도 공범이라고 했다.

이어 "직장인은 해고, 공무원은 강등될 사안이다. 그런데 선출직 공직자는 여전히 특권을 누리고 있다. 더욱이 어제(7.22.) 대구 남구의회는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한 구의원을 ‘제명’했다. 이에 비해 울산광역시의회는 도덕도, 법질서도, 최소한의 경각심도 없다. 대구보다 못한 울산, 기초의회보다 못한 광역시의회를 만들었다. 이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울산시의원은 공업축제에서 상품권, 경품 등 제공의 불법기부행위를 면책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이미 “조례에 있다하더라도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면 기부행위로 본다”는 판례를 남겼지만, 시의회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의 조례를 가결했다. 그것도 김두겸 시장의 대표 사업인 공업축제에만 적용되는 노골적인 특혜다. 이는 법률 위반을 감추려는 꼼수이자 술수다. 대리입법, 청탁입법으로 의심되는 선거법 위반 면책조례를 통과시킨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울산시민연대는 "국가를 내란의 위기로 몰아넣고, 대선에서도 패배한 정당이 여전히 염치도 부끄러움도 없다. ‘이영자당(이미 영남 자민련)’이라 조롱받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은 이보다도 더 후진적이다. 나라를 망쳐도, 정권이 망해도, 정당이 위기에 처했는데도 쇄신은 커녕 불법과 탈법을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성은 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변화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 위기의식도 없이 ‘시간 지나면 또 찍어주더라’는 오만한 인식에 갇힌 채, 이들은 울산시의회를 시민이 신뢰할 수 없는 정치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음주운전-면허취소-무면허 운전을 한 홍성우 의원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배제와 더나가 낙천대상 등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가 속한 정당에게도 공직윤리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윤리특위 부실운영을 한 의원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을 검토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불법기부행위를 면책한 조례에 대해서는 김두겸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할 것이며, 이를 회피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의요구를 촉구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며 "보수정당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정치인들이 자당 뿐만아니라 울산정치를 망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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