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에 각각 '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2025-07-18 17:35:24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쯔양.(사진=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쯔양.(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갈취 금액이 중대하고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두 사람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두 사람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용서를 구했고, B씨는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4.22
코스닥 820.67 ▲2.40
코스피200 431.10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873,000 ▲102,000
비트코인캐시 704,500 ▲5,500
이더리움 4,879,000 ▲49,000
이더리움클래식 32,450 ▲1,030
리플 4,667 ▲77
퀀텀 3,303 ▲3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938,000 ▲242,000
이더리움 4,881,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2,350 ▲930
메탈 1,118 ▲10
리스크 637 ▲4
리플 4,656 ▲56
에이다 1,128 ▲10
스팀 20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96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705,500 ▲5,000
이더리움 4,877,000 ▲42,000
이더리움클래식 32,500 ▲1,070
리플 4,663 ▲75
퀀텀 3,348 ▲64
이오타 315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