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오기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 추진하겠다고 선정한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취임하면 2~3주 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최근 선출된 김병기 원내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최근 당내 ‘코스피 5000’ 특위 발족, 경제단체 면담 등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사전 작업에 주력해 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는 30일 국회에서 상법을 주제로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두고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에 민주당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야당 및 경제계와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상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은 야당과 추가 논의하며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양곡법 등은 야당과 추가로 논의하며 심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양곡법 등 농업 관련 법안은 ‘8∼9월 수확기 전’을 처리 시한으로 삼았다. 야당과 추가 논의 여지를 둔 셈이다.
다만 ‘한우법’ 제정안의 경우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6월 국회 내에 최종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일방 추진보다는 속도 조절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방송 3법을 심의만 하고 처리는 보류했다.
민주당이 전 정부에서 폐기된 법안의 재추진에 나서면서도 속도 조절을 병행하는 데에는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여론의 부담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