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충남 보령경찰서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26일,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3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1년 12월 내린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보령경찰서장에게는 해당 처분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라고 판시했다.
2021년 12월 1일 정식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보령 신흑동에서 원산도에 이르는 총연장 6.927㎞로, 국내 해저터널 중 가장 길다.
보령경찰서장은 보령해저터널 진입로의 이륜차량 유동량이 많고, 육상 터널과는 다른 특수성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며 보령해저터널과 그 진·출입부 7.894㎞에서의 이륜차·자전거·보행자·농기계 통행에 대한 금지·제한 처분을 하고 있다.
이에 이륜차 운전자들은 보령해저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라 국도이고,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령경찰서장이 통행금지 권한을 남용했다며 2022년 2월 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결]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무효 소송에서 '충남 보령경찰서장의 처분 부당하다' 선고
기사입력:2025-06-26 1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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